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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의 개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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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(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①항1호)
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·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※ 유사성교행위: 구강·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,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 (동법률 제2조①항1호하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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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 피해여성(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①항4호)
- 위계·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
- 보호·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
- 청소년·장애인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·유인된 자
-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
☞ 형사처벌을 면제하고, 피해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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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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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지
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범죄의 특성상 피해여성 및 일반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하여 성매매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'04.10.11부터 시행 ※ 동법 제20조, 21조의 광고행위·단순 성매매행위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하였으며, 피해여성의 업주신고도 보상금 지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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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성매매범죄의 범인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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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근거
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제5조 제12호(경찰청훈령 43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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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매매처벌법 제28조에 규정된 보상금은 최고 2,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
- 지급대상 범죄가 범죄단체 구성원의 행위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로 한정
- 경찰 신고보상금은 단순성매매·광고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매매범죄로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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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 특별법(‘04.3.22공포, ’04.9.23시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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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 피해여성의 특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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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차용각서로 작성된 불법 선불금을 갚아야 할 빚으로 인식
- 가족 등 보호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연락을 취하는 것을 꺼려함
- 업주 또는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이 크고 업주와 경찰이 친밀한 관계라는 인식이 강함
(평소 업주가 경찰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말을 흘리는 경우가 많음)
-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난 후 업주 보복 등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
- 성매매로 인하여 자신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는 자기비하적 태도 및 우울증 등
- 성매매 사건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연락을 끊고 잠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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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료출처]
한국여성인권진흥원(성매매)
117 학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(성매매)
여성긴급전화 1366(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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